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7.9%→24%...'금리인하요구권' 활용
2018-02-05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면서, 기존대출 차주도 만기도래 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 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태 개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신용등급 상승을 포함해 소득 및 재산 증가, 직장 내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이 있으며, 금융회사에 따라 다양한 금리산정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기존차주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체 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연 금리 24% 초과 차주에 한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차주가 인하된 최고금리 인하로 신규 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이자 및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