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채용비리 검찰 고발..."감사 해임도 가능"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내달 1일 검찰에 고발한다. 여기엔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감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11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사례 총 2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사례가 총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6건)과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EB하나은행은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가 필기전형 및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었음에도 전형 공고에 없는 ‘글로벌 우대’로 전형을 통과시켰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미 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면접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조정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지난 2015년 신규 채용 시 전 사외이사 자녀와 최고경영진 조카 등에 대한 명단을 별도 작성, 관리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광주은행(1건), 부산은행(2건), 대구은행(3건) 등도 채용 전형에 있어 불공정한 운영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당 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이첩할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기관장과 감사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요구 등 관련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