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新DTI 시행...다주택자 '돈줄' 조인다

2018-01-31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작년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내년 1월부터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新DTI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DTI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는 현행 방식에서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한다.

이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이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는 조건으로 DTI 계산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대출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단,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이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신DTI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기준이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新DTI 시행에 이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문턱이 줄어듦에 따라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오늘부터 신DTI 시행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은행권 창구와 보험사에서는 문의가 늘고 있다.

앞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금융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LTV, DTI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