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1%도 안 돼

2018-01-30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대상 근로자의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불과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데다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데 대해 "중소제조업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홍보가 부족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1년간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