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보복 신중론... "WTO제소 보다는 미국 법원에 제소해야"

2018-01-30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한국산이 포함된 세탁기와 태양관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제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WTO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무역보복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WTO 제소보다 CIT제소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가 WTO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2013년 한국산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판정이행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에 최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WTO협정이 규정한 엄격한 발동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WTO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미국 CIT에도 제소해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헌법구조상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해야만 한다. 지난 10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최교수는 현재의 트럼프 정치를 감안하면 우리의 대미 무역보복이 실제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무역구제조치를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우려를 표했다. 양국 간 무역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으로 전선을 확대에도 우려를 표했다. 보복의 대상 역시 한국이 작년부터 수입물량을 자발적으로 늘린 미국산 LNG 수입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