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IC 등록단말기 설치율 71.1%...7월까지 교체해야"
2018-01-30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를 ‘긁는 방식’에서 ‘꽂는 방식’으로 바꾸는 카드 단말기 교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7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법정기한인 오는 7월 20일까지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집적회로(IC) 등록단말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MS) 결제 방식은 카드정보 복제 및 유출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가맹점들은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20일까지로 법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MS를 긁는 방식으로만 결제되거나, MS·IC 방식을 모두 사용해 결제하는 단말기는 모두 ‘미등록 단말기’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말기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밴(VAN·부가통신업자)사에도 과징금을 물을 것”이라며 “카드사는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빨리 거래 밴사나 대리점에 등록단말기 여부를 묻고, 미등록일 경우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영세 가맹점의 MS 전용 단말기 1대는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