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오늘부터...신규회원 개설 어려워져
2018-01-30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 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날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한다.
빗썸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었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에서 가상계좌를 공급받는다.
이에 따라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당분간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KB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광주은행 등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상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규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향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하는 데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