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 3년 내 빚 탕감 받는다
2018-01-29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 대출을 10년 이상 연체한 25만2000명에 대해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빚은 총 1조2000억원으로,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내 해당 채권이 소각 처리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천명의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선정하고, 이들 중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면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를 재기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여기엔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자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금융위에 소명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21만명(2조원)에 대해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본인의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대상 여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채권을 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에 대해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