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신청자 늘어..."신청 전 소득·건강상태 점검 필요"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천919명에 달했다. 아직 정확한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은 12월분 신청자까지 합산할 경우,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기연금은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더해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내에는 다른 연금선진국보다는 늦은 편인 지난2007년 7월 도입됐다.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이후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점이나 연금 수령 기간 내에 한해 1회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2012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고,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앞서 지난 26일엔 이 제도를 통해 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연기연금 신청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