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쇼핑몰 결제?... 위메프 첫 도입
2018-01-29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국내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제휴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애는 것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위메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