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연기연금제도' 효과

2018-01-26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월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이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5살 A씨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천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왔다.

수령연령에 도달한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수급을 5년간 미루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5년의 연기기간이 만료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천원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 총 월 200만7천원을 받게됐다.

연기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2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기연금 신청을 허용했다. 또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 및 액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 연금액수를 올려주고 있다.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