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 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2018-01-23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금융 취약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면제해준다.

23일 은행연합회는 70세 이상 고령자나 소액채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대출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내용을 일원화하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해준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한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내달부터 시중은행을 위주로 도입을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