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투기잡는다”...서울시, ‘부동산 전담수사팀’ 발족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부동산 투기근절에 힘 쏟는다.
18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서울시에는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따랐다.
지난달 19일부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구청에 합동 특별단속반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이상 둘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수사를 무기한으로 한다"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