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한도 '1천만→1억원' 상향검토
2018-01-18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P2P(개인간) 금융투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투자 한도를 업계 내 연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당국은 업계의 개선안을 포함, 여러 사항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특히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업체당 4000만원, 상품당 2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P2P 금융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으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했다.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소득적격 투자자에 한해 업체당 투자 가능 금액을 연 4억원으로 올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1년 뒤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작년 12월부터 금융위에 개선안을 수차례 전달하며 조율했고 지난 11일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