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철회

2018-01-12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오는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의 입금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 지침으로 여타 시중은행이 동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이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빗썸 등 3개 거래소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타 은행과 거래해야 한다.

하지만 벌집계좌는 장부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수용할 수 없어 가상계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이 같은 신한은행의 강력한 조치에 따라 여타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를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