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ED조명‧단열기준 강화로 '에너지 절감' 높인다

2018-01-08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설치 기준과 단열 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절약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8일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작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장수명·고효율의 LED 조명 설치의 배점 기준이 기존 만점 기준 30%에서 90%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벽과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 등의 단열 성능이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다.

패시브 건물은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차단해 난방 설비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건물의 에너지 총 소요량을 평가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된다.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하고,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 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중부를 1, 2 권역으로 나눠 총 4개 권역으로 세분화시킨다.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난방에너지 방안 마련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설계사, 허가권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와 교육을 시행하고 기준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