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코스닥 집중 72%로 확대...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종 다수

2018-01-04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증시의 불공정거래가 코스닥에서 집중됐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관계 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117건 가운데 85건(72%)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코스닥 불공정 거래 비중은 2016년(60.5%)보다 72.6%로 확대됐다. 

다만 불공정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17건으로 2016년(177건)보다 33.9% 감소했다. 미공개정보이용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세조종 30건 ▲부정거래 16건 ▲보고의무 위반 등 10건 순이였다.

혐의 유형별로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혐의는 52.1%로 지난해(49.7%)보다 늘었으며 부정거래 비중도 13.7%로 전년보다 1%포인트 가량 확대됐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다수 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은 대형화되며 증가하는 추세다.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전통적 시세조종 유인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활황을 띤 코스닥 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부정거래 평균 혐의자수도 51명으로 지난해(37명)보다 증가했다. 평균 부당이득도 194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기획형 불공정거래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혐의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또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추천을 살포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단기 시세조종도 지난해 190종목으로 2015년보다 8배 가량 급증했다. 초기 다수 종목을 3~5일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 행위 중심이었지만 최근 당일 다수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특히 ▲자본금 10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200% 이상 등 급등락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