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리한 주택품질 감추는 ‘분양꼼수’ 막는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공고에서 불리한 조건이나 성능을 소비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표기하는 ‘꼼수’를 막을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공고의 성능 등급 등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차단 등 주택의 품질 성능등급을 표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의 등급을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이러한 성능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잘 보이지 않은 곳에 배치하는 등 꼼수를 부린 분양공고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하지만 불리한 조건이나 성능 등을 작은 글씨나 흐릿한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중 1000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작년 말 국토부에 유명무실한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성능등급이 제대로 표시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권익위에서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안이 나온 만큼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