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혜택 팁...전월실적 등 카드할인 조건 잘 살펴야"

2018-01-03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카드발급 시 할인율은 좋지만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다”며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의 적용조건을 유심히 살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결제시 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서다. 예를 들어 세금, 무이자 할부, 카드대출 등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주거나 별도 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도 무이자 할부 결제액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 회사가 많다.

금감원은 또 “다양한 할인분야를 확인해 내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된다면 통합할인 한도 조건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카드발급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도 건당 일정액 이상 결제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제 이용조건은 까다로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월별 할인 한도액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조건에 신경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통신비, 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나, 전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