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전격 ‘부활’... 막차탄 정비사업장, 일단 한숨 돌렸지만
관리처분인가, 법적 위반사항 없어야 통과... 조합원 간 뒤탈도 우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오늘부로 본격 부활한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돼 이날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는 단지는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시한은 작년 12월31일이었지만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인 1월1일도 휴무일이라 2일로 미뤄지게 됐다. 2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지자체에 신청하지 못하면 환수제 적용을 받는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기면 부과 대상이며,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초과이익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많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작년 정비사업장은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달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끝낸 상태다.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신반포13차‧14차,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신동아아파트 모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다고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 규모,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자기부담분, 일반분양가,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등을 담은 계획서가 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없이 통과돼야한다.
자자체 정비사업 담당자는 “관리처분 신청 후, 30일 이내 인가 여부가 판가름나는데, 재초환 적용 여부는 관리처분인가 검토가 끝나고 전격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조합원 간 ‘뒤탈’이 우려된다.
재건축 추진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부터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 사업과정을 2~3개월로 단축시켜 추진하면서 주민 간 의견 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축 대장주격인 송파 잠실주공5단지, 강남 은마아파트 등은 환수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중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환수제에 대해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재건축 단지들은 부담금을 떠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줄어든데다가 각종 규제와 좁아진 대출 문턱으로 업계에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