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도' 근절한다... 보증금 내고 1시간 전에 취소해야

2018-01-02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앞으로 식당 예약을 하고 식사 직전에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가 노쇼 근절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39개 항목을 개정했다. 오는 18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2월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특히 공정위는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엄격히 규정했다.

개정안에서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돌잔치·칠순 등 연회는 1개월~7일 전 취소 때 위약금으로 기존에 낸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7일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 외에 이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