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 마지막 카드 ‘보유세’ 꺼냈다
"보유세 개편 공식 논의는 새 출범 이후 처음"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 다주택자들이 각종 규제책에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를 꺼내든 것이다.
27일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유세 개편, 각종 규제책에도 '꿈쩍않는 다주택자'를 겨냥
이번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19 대책, 8.2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다주택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
특히,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인센티브 방안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실상은 다주택자들에게 이점이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취득세나 양도세가 재산 양도시점에서 한번 내는 것과 달리,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느끼는 부담이 크며 조세 저항이 강하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이 본격화되면, 재산세보다는 ‘부자 증세’ 개념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의 적용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개인별 6억원, 1가구1주택은 9억원 이상 충족해야 부과대상자가 된다.
■ 정치권에서 ‘보유세 카드’는 이미 예고돼...개편까지 쉽지않아
그간 정치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관한 발언이 잇따랐으나 보유세 개편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2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그러나 최근 정부부처 장관들의 발언에서 보유세 개편에 관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달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달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연에서 “정부는 보유세와 관련한 모든 시나리오의 검토를 마치고, 시행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말해 보유세 인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던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야당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펴면서 법인세 등에서 적극적인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가 지난 9월 보유세 언급에 대해 "정부가 초고소득자만 증세한다더니 이제는 보유세 증세도 밀어붙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