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17-12-27     이희수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해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다. 2000년 9월~2001년 8월 16.6% 인상 이후 17년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8480원, 22만1540원을 더 받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돈으로 주는 제도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월평균임금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한달 넘게 고용 유지하면 1인당 월 13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3503개(도내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인상된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