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 집행유예... 연이은 스캔들에 재승인 '불안'

2017-12-22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롯데홈쇼핑이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는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63)가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연이은 비리스캔들로 롯데홈쇼핑은 내년 4월 재승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신 전대표는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3)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1)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2014년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7년10월~2014년2월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에서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 현금 등 총 1억3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4월 홈쇼핑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재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홈쇼핑 재승인 관련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 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다.

미래부는 지난 2015년 4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재승인했다.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