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래된 연체금부터 상환하고, 일부 결제 이월 습관 피해야"

2017-12-22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래된 연체금부터 상환하고 리볼빙(일부결제이월)을 피하는 것이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와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 같은 ‘신용관리 10대 요령’을 내놨다고 밝혔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리볼빙의 습관적 사용은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줄이는 게 좋다. 특히 리볼빙의 이월 결제대금에는 통상 10% 후반대의 높은 이율이 부과돼 고금리 대출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B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NICE 나이스지키미, KCB 올크레딧,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신요금, 아파트공과금 등 정기적 공과금은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출금계좌에 연동시켜 사소한 요금의 연체를 막아야 한다.

다만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통신비 등 꼭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