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162억7천만원 1차 과태료 통지

직접고용거부 안한 1627명 사전 조사... 2차 조사도 실시 예정

2017-12-20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20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으로,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일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됐다.

고용부는 제조기사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자 메시지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문자메시지 조사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