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고 크레인, 제도연도 허위기재 드러나

2017-12-12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용인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가 허위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크레인 제작업체인 프랑스 포테인사로부터 해당 크레인의 제조연도가 등록 서류상의 2016년이 아닌 2012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와 건설기계 등록상 연도가 다르자 크레인 제조사 포테인사에 시리얼 넘버를 보내 정확한 제도연도를 질의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제조연도 허위 기재 시, 말소 처리 외에는 크레인 소유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

정부는 이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하는 한편, 소유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허위 등록을 처벌할 수 없어 말소 조치만 했다"라며 "추후 공문서 위조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달 정기 점검에서 해당 크레인이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노조 관계자는 "일선 크레인 기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10대 중 3대는 거래 시 이득을 보기 위해 연식을 속인 타워크레인"이라며 "노후화 정도가 심해도 페인트칠을 짙게 해 놓으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 정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 허위 등록이 적발될 시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의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입법 전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