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단체관광 금지 푸는데... '크루즈 여행', '롯데'는 안돼

쇼핑지출 많은 크루즈 여행 제외... 롯데 사드 보복 조치 이어가

2017-11-29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국이 올 3월부터 시행된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령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크루즈와 전세기 이용과 롯데호텔·면세점이 제외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관광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이날 베이징과 산둥(山東)지역 회의를 열어 이들 2개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 관광객 모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 관광객 모집을 막기 위해 온라인 여행사의 상품 취급이나 온라인 모집은 금지됐다. 단계적으로 단체관광 금지령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크루즈와 전세기를 통한 단체관광은 계속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각종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승은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쇼핑 지출이 많은 관광객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약 20%가 크루즈 관광객이고 전세기 관광객은 3%를 차지하는데 이들 관광객의 경우 머무르는 시간 대비 쇼핑 지출 금액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호텔과 롯데면세점을 이용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도 눈길을 끌었다.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이어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롯데면세점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조만간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후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계는 중국이 단계적으로 금한령을 해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내년 2월 춘절 연휴기간에는 한국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