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 결정
파리바게뜨 '당혹감'...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 제기 가능성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0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파리바게뜨는 이의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는 파견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시정지시와 관련한 집행정지나 본안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 인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예상 밖의 각하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열고 제빵 기사들의 전직 동의서를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사 방식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를 고용부가 인정하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는 우선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볼 방침이다. 파견법과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시정 기간은 25일 이내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정규직이 5200여 명인 상황에서 제빵사 5300명 전원의 직접 고용은 사실상 어렵고, 고용부가 물리겠다는 과태료가 1년 영업이익의 80%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