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ISA 손실계좌 수수료 면제 혜택 부여

2017-11-15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대구은행이 ISA(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손실 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15일 DGB대구은행은 금융투자협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부터 일임형 ISA손실계좌에 대한 일임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신규 가입 고객을 비롯해 기존 가입 고객도 적용할 예정이다.

9월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평균수익률 6.87%다. 고위험형인 고수익홈런형 수익률은 15.15%을 보였다. 중위험형인 중수익캐치도 6.80%(은행권 평균 수익률 4.75%)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DGB대구은행 측은 “내년부터 일임형 ISA의 중도해지가 허용되고 비과세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모델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DGB대구은행만의 특색 있는 자산배분을 지향하고 ‘고객수익 최우선’ 철학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