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내부자거래 손해배상 시효 2년 강화 추진

2017-11-13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유광열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에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될 예정이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 2~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리에 함께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사전 예방 방안이 실효성 있게 고안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공동 주최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