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험금 증빙서류, 사본도 OK... 바쁘면 팩스나 이메일로
2017-11-08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근무시간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가 힘들때에도 소액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빚이 많은 상속인도 사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인 만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부모님이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 따라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