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량수입車 5만6084대 '무더기 리콜' 조치

2017-11-07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수입차 5만여대를 대거 리콜 조치를 취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벤츠, 폭스바겐, BMW 등 6개 수입차 업체에서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 여부 및 제작결함 사항이 확인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전면 또는 후면의 창유리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질 가능성 높은 것으로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이달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한다. 하지만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 역시 10일부터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X5 xDrive30d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