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정부 재정 지원
2017-11-03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도 내년에 해당 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여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방향을 전환해 기존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신규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원액은 최저임금 대상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300만명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영세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오자 이번에 새로운 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