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코스닥 투자 독려 및 코스닥 상장규제 완화
2017-11-02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늘리고, 코스닥 신규 상장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부터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 절차를 축소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업체도 늘린다.
현재는 창업 후 코스닥에 상장되기까지는 평균 11.4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한다.
또한 앞으로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관행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유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