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이사비 이주비 공약 일절 금지된다

2017-10-30     김예솔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수주 공정 경쟁을 위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의 이사비, 이주비 등의 공약 조건 제안을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제외하고 오직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한 홍보요원에 한해 홍보활동을 진행해야한다. 또 조합이 제시한 공간에 한해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하였다.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