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받은 한신4지구, 사업 속도에 차질...초과이익환수 못 피하나?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한신4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이 부결돼 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못 피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16일 획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15일 열린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다. 이로 인해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정식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선 이 문제가 사업 절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안인 1-1호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1-2호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은 찬성표보다 기권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시공사는 선정했지만 선정된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안건은 부결된 셈이다.
롯데건설을 뽑은 조합원들의 표가 모두 기권 처리돼 부결 표가 많아졌다. 1-2호 안건의 세부 내용이 '투표한 시공사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이기 때문에 롯데건설을 찍은 조합원들의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이었다면 무효 처리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조합측이 투표 문항을 잘못 게재한 탓에 벌이진 일이다. 조합 관계자는 "빠듯한 시간 내에 준비를 하다보니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1-2호 안건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조합은 당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해당 안건들을 함께 상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건설사와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와 자산 평가를 해야 하며, 30일간의 관리처분 계획안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촉박한 일정 속에 남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한신4지구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GS건설 관계자는 "관리처분 총회를 한 번 더 해야되는 맞지만, 그 총회에서 계약서 체결에 대한 안건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면 일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