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신4지구 재건축, 금품 사실 여부 파헤칠 것”
2017-10-16 김예솔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GS건설이 롯데건설의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 불법 행위를 폭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 여부 확인에 착수한다.
16일 국토부 측은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롯데건설의 한신4지구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GS건설이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금품과 향응 신고 접수 25건을 공개하자, 국토부가 나선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현장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입찰 배제 등의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간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건설사들의 파격 조건이 거듭 등장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여부를 주시해왔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달 25일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공언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현대건설이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 약속에 대해 이사비 범주를 넘어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재건축 불법 행위 폭로에 롯데건설은 "GS건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수주 초기부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