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 보수 요구할 수 있다
2017-09-26 김예솔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앞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실상 분양전환권만 보유하고 있을 뿐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에 분양전환 때 하자보수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주택 수명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생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하자심사 결과이의 신청의견서에 ‘변호사’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안전진단전문기관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으로 하자심사 시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보완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신고센터에서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