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1순위 자격 강화, 가점제 확대' 오늘부터 적용

2017-09-20     김예솔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오늘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중 확대된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이다.

앞으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2년 넘게 보유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충족시켜야 청약1순위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는 '청약쇼핑족'을 걸러내기 위해 조치다.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1년짜리 또 다시 통장을 만들어 청약하는 ‘청약쇼핑족'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1년이 경과에 납입횟수 12회 이상이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었으며 지역별 기준도 달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또 민영주택 공급 시 청약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비율이 확대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제도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기존에는 추첨제였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