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2017-09-14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세제를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라고도 불리며, 누진적인 직접세다.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에 비해 '담세능력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체계의 대명제에 부합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또 매매시점에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되기에 매매유인을 낮춰 주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고, 단기차익 실현 중심의 자본시장 관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에 한정된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를 담세능력에 기초한 투자자 과세로 전환할 것과 과세대상 회피금지를 위한 가장매매 방지 규정 정비,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 등 정책 제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은 "새 정부의 기조인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