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보험, 만 19세로 소폭 확대적용

2017-09-08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대상이 만19세 이상으로 소폭 확대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1일부터 스케일링 보험급여대상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예방차원의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19세부터 매년 한 차례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스케일링 받을 수 있다. 적용 단위 연간 기준은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다.

보험적용이 안 됐을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은 보통 5만원을 웃돌았다.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이 기존의 30%에 불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