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파장... 115개 유사소송, 기업부담 22억원 전망

2017-09-01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임금으로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115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추가로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4년간 2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아차는 최근의 수출과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