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정보 수집한 피해고객에 배상 판결
2017-08-31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게 내다 판 이유로 피해 고객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425명이 2년 전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에서 12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지시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및 훼밀리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12만원을, 경품행사 가입자는 10만원을, 패밀리 회원 가입자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건을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