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도 단축? 중소기업 '머리 아파'

2017-08-08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현재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 역시 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현재 131만4000여명 수준이다.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전체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인난 문제를 초과근무로 극복해 온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더 가중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휴일 근로 중복할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간 소요 비용은 모두 1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떠맡을 비용이 70%에 달해 8조6000억원에 가까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 전반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업종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