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인력 비중 높은 보험사 타격?
"설계사 최저임금 기준 적용 안돼...보험금 지급, 가입, 채용 관련 영향 미미"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8년 16.4%나 전격 인상했지만 인력 비중이 높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설계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 상품 가입에 있어서도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 못 받아"
지난 16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지만 보험설계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20일 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여서 최저임금에 적용이 안된다"라며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유통업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해당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계약직 비중도 전체 8%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편이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점 영업직은 계약직을 다수 채용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사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점의 단기운용인력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상품 가입, 보험금 지급에 영향 별로 없을 것"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활동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실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보험급 지급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출 여력이 높아진 데 따른 보험가입율 상승에 대핸 기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아닌 어느정도 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보험에 새로이 가입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