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연 아파트'서 담배피다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2017-06-29     한상현 기자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주민신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민의 자율적 동의로 이뤄진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158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과태료는 일반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자율적 동의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는 과중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금연지도원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