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언제까지... 제재 건수, 작년 4배

2017-06-27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업체 수가 작년의 4배 가까이 늘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제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4건)의 약 4배 늘었다.

제재조치 외에도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의 폭발적 증가가 한몫을 했다. 프랜차이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만개 이상 늘어났다.

최근 피자와 치킨업체도 갑질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물러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 중간 업체를 이용해 비싼가격에 재료를 납품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다. BBQ 등 치킨 업계 역시 가격인상을 두고 본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내세운 만큼 공정위와 검찰 등이 나서 이 같은 분쟁의 해결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