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5% 요금 할인에 소송준비... 효력정지시 1년간 발묶여
2017-06-26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 올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이동통신3사가 소송을 준비하며 반발에 나섰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대형 로펌에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법률검토를 받고 있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인용되면 최대 1년간 통신요금 할인 상향은 적용되지 못한다.
이통3사는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관련 고시에서 구체적 할인율까지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9월경 요금할인율 25%를 시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법 개정 조치 없이 미래부가 이통3사에 제도 시행여부를 통보하는 형식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제도 시행을 발표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그간 이통사들이 개별적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서려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