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예치금, 주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6-16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올해 말부터 상조회사에 맡긴 금액을 주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은행연합회,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가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조 예치금을 확인·조회하는 '안전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가 예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조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잠적해 사기를 치면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상조회사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자는 노년층이 많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인다. 현재는 KEB하나은행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은행들도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서울시는 불법 금융 대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